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6. 2. 6.

    근로시간면제(근면) 제도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본래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운영될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노조의 규모(조합원 수)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면제 시간의 사용: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노동조합의 운영, 조합원 상담, 교육, 복지 증진 활동 등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 정치 활동이나 개인적인 용무 등에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용 지급: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지만,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세무상 처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노동조합법상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노동조합의 본래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

    •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운영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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