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통장 이체 내역으로 통신비, 관리비 등 공과금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6.

    네, 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통신비, 관리비 등 공과금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과 주택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

    1. 사업 관련성 확인: 공과금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증빙 서류 확보: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통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사업장과 주택 분리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장과 주택이 같은 경우: 공과금 전체를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계량기 설치, 사용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사업용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용과 가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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