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에 직장가입자 고지내역과 지역가입자 등납부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6.

    네,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별도로 납부하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나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역시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세청으로 자동 제공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간혹 시스템 오류나 납부 시점 차이로 인해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되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