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 외에 의자 비치 의무가 적용되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2026. 2. 6.

    판매직 외에도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직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계산원: 마트, 백화점 등에서 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2. 조립라인 종사자: 공장 등에서 제품 조립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3. 이·미용업 종사자: 미용실 등에서 고객 시술을 위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
    4. 기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위 직종 외에도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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