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자금 이자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6.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연말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 2014년 1월 1일 이전 차입분: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중,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요건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에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시적 2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14년 이전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 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