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가 0원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6.
네, 퇴직소득세가 0원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소득세가 0원인 경우, 즉 과세이연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 신고 의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퇴직소득 부분에 총 지급액은 기재하되,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주민세는 0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이연된 금액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재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지급 사실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직접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장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이연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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