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근로자이고 아내가 주부로 직장이 없는데, 아내 카드로 책을 결제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근로자이고 아내가 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의 카드로 책을 구매했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카드로 도서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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