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법인 주소를 내는 것이 탈세로 간주될 수 있나요?

    2026. 2. 6.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법인 주소를 두는 것 자체가 탈세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업종 제한: 모든 업종이 아파트 주소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별도의 사업 공간이나 시설 기준이 필요한 업종은 아파트 주소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컨설팅업 등 별도 공간이 필요 없는 업종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예정인 아파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도 일부)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 관련 공과금이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초기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 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가 소유 주택인 경우 대표이사 본인과 법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실질 과세 원칙: 만약 법인 주소를 아파트에 두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거나 법인 설립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므로, 사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와 법인 주소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법인 주소를 두는 것이 탈세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업 업종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그리고 세무 당국의 실질 과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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