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가요?
2026. 2. 6.
학원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교육 서비스업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학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