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가요?

    2026. 2. 6.

    학원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교육 서비스업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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