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차량 유지비 항목 중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의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6.
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 항목 중 감가상각비와 기타 유지비에 대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유지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기타 유지비는 총 한도 1,500만원(감가상각비 포함)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초과 시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1. 감가상각비 한도:
- 차량의 취득가액에 대해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취득 첫 해에는 실제 사용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유지비 한도: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총 1,5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감가상각비와 기타 유지비를 합한 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한도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사항: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필요경비 인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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