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속 고용될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2026. 2. 6.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될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재고용 조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규정 또는 관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재고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산정: 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재고용 기간만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80만 원(1인당 월 30만 원 x 최대 3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는 간접적인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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