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 제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2. 6.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복식부기 의무자: 2018년 귀속부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명세란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수입금액 제외란'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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