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재직 중에도 세금을 먼저 떼고 납입해야 하나요?
2026. 2. 6.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별도의 연간 납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먼저 떼고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납입 시점에 세금을 먼저 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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