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 원천징수영수증 반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6.
기부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총액에서 기부장려금 제외: 기부자가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해당 금액은 국세청에서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공제대상 금액'에는 기부 총액에서 기부장려금으로 신청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기부장려금 별도 기재: 기부장려금으로 신청된 금액은 별도의 항목에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총액이 420,000원이고 이 중 5,000원이 기부장려금으로 신청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특별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칸에는 415,000원을 입력하고, '기부장려금' 란에 5,000원을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이 415,000원으로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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