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중순 이후 주택 매매로 대출받았고 이사한 지 1개월이 안 되어 상환한 이자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2026. 2. 6.
2025년 12월 중순 이후 주택 매매로 대출을 받으셨고, 이사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자 상환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2025년)의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로 납입된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자 납입이 없었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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