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을 돈으로 지급할 경우, 1.5배로 지급되나요?

    2026. 2. 6.

    휴식 시간을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5배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식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휴식 시간의 성격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 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약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휴일근로 1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연장근로) 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근로 1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돈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식 시간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휴식 시간' 자체에 대해 1.5배를 지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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