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에서 운송원가명세서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송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원가 관리를 통해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송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지각, 조퇴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 외국인도 ITIN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