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나요?

    2026. 2. 6.

    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근로자의 실제 경비를 추정하는 제도이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그 결과 금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추가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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