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와 회사 공제분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국세청 자료의 보수월액(고지금액)과 소득월액(납부금액)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와 회사 공제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 자료의 보수월액(고지금액)과 소득월액(납부금액)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의 성격과 공제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공제 시점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

      • 이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는 것이 정확하며, 간소화 자료와의 차이는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 등):

      • 이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정산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을 다음 해 3월에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와 회사 공제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각 항목별 공제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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