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계산 시 연장수당이 반영되는지 알려줘.

    2026. 2. 6.

    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계산 시 연장수당은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되나요?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에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 연간 임금총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