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사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를 '적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6. 2. 6.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첫 달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으로, 월 중간(1일 제외) 입사자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적용된다'는 표현보다는 '첫 달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거:

    1.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16조의4: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규정 삭제, 중도입사자는 해당 월에 보험료 부과 안 함.
    2. 네이버 블로그 ‘2024 고용보험 첫달 안떼요, 중간입사자 고용’ 및 ‘달라진 고용산재보험 중도입사시 고용,산재보험도 첫달 미부과’에서 동일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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