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2. 6.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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