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3일 입사자가 입사 후 1년까지 월차로 지급받는데, 월차는 왜 최대 11개까지만 지급되는지 알려줘.
2026. 2. 6.
2025년 2월 3일 입사하신 경우, 입사 후 1년까지 월차로 최대 11개까지 지급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최대 11개월까지 개근하면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별로 발생하는 월차와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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