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영화관람료를 지출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영화 관람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영화관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관람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증빙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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