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과세급여로 처리했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타수당으로 표시된다면 과세급여로 변경해야 하나요?

    2026. 2. 6.

    이직확인서 작성 시 연차수당은 기타수당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므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도 과세 급여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급여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기본급: 세전 기본 급여를 기재합니다.
    2. 기타수당: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수당을 기재합니다.
    3. 상여금: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분을 기재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 연차수당: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기재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과세급여로 처리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도 과세 급여 항목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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