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이 다니는 컬컴 영어회화학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2026. 2. 6.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다니는 영어회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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