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상가 임대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세무당국의 의심을 사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산세 부과: 과다 계상된 필요경비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및 과소신고 가산세(1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징세액 납부: 과다 계상된 필요경비만큼 줄어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고내역 수정: 잘못 신고된 내용을 수정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사업자는 정확한 증빙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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