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현장실습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액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6.
현장실습비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전체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신고서가 총 지급액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며, 비과세 항목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비과세 소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지침 (총지급액에 비과세액 포함)
참고:
- 현장실습지원비가 비과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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