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액 미입금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6.

    철 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1.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철 스크랩과 같은 재활용 폐자원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지정된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전용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다만,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고물상 등 재활용 폐자원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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