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휴게실 설치 기준 중 라커룸이 휴게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교대근무자의 휴게실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라커룸이 휴게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라커룸은 일반적으로 휴게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게실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단순히 물품 보관이나 탈의만을 위한 공간인 라커룸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실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는 편안한 의자, 테이블,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고 소음이나 유해물질로부터 격리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 라커룸의 기능: 라커룸은 주로 개인 물품 보관, 탈의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휴게실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법령 해석: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에서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간으로서의 휴게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업무 준비나 정리, 생리적 행위 등과 관련된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
따라서 라커룸을 휴게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예: 편의시설, 충분한 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라커룸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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