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의 연말정산 시 장애인 구분은 중증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6. 2. 6.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이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아동의 상태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요건으로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는 '중증환자'로 직접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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