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일할계산식은 (기본급+비과세)/31일로 맞나요?
2026. 2. 6.
12월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을 합산하여 31일로 나누는 방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월의 총일수 기준 계산: 질문하신 것처럼 해당 월의 총일수(12월은 31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월의 총 유급일수 기준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최종적으로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깝거나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경우, 총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급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의 경우 세무적인 처리 때문에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을 합산하여 31일로 나누는 방식이 적법한지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최종 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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