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대주 주소에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대주(본인)의 주소지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택에서 운영 가능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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