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이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6.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며,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금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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