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6.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해당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미등록 가산세는 1,000만 원 × 1% = 10만 원이 됩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더해져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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