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과세 기준이 총수입이 맞나요?
2026. 2. 6.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총수입이 아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매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낮추면 보험료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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