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시 이전 금융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갈아타는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이전 금융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금융사로 대환대출을 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금을 새로운 대출로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서면-2023-법규소득-1539 해석에 따르면,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대환대출 시에도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상환기간 15년 이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 금융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환하는 금융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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