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나요?

    2026. 2. 6.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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