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교단체에 납부하신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은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은 별도의 항목이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간주되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여 총 기부금액으로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해당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종교단체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