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이자 수익과 근로 수당이 신고 대상이 되며, 2026년에 발생한 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만약 2025년 이자 소득이 연간 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