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홍보 및 광고 목적으로 받은 피부과 시술 비용의 경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6.

    사업 홍보 및 광고 목적으로 받은 피부과 시술 비용은 사업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치료나 미용 목적의 피부과 진료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및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되며,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또한 개인 치료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홍보를 위한 촬영이나 광고 목적으로 시술받은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촬영 계획서, 광고 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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