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2026. 2. 6.
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 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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