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6.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별로 계산되며, 별도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

    1.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된 본세에 대해 계산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두 가산세가 서로 합산되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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