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요 산정 기준:
또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으로,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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