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귀속연월이 12일 때 급여 자료 입력 시 귀속연월을 12, 지급연월을 1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12월 귀속분의 일용근로소득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월은 12월, 지급연월은 1월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12월 귀속분을 1월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12월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은 1월에 지급되더라도 12월 귀속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 귀속연월: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의미합니다.
    • 지급연월: 실제 급여가 지급된 연월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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