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당직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자체가 높아져 연장근로수당 또한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식:
-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통상적인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 총액 = 기본급 + 당직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기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시간당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 수와 가산율(통상 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
주의사항: 당직 근무가 단순 감시나 시설물 순회 등 업무 강도가 낮은 '전형적인 일숙직'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당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직 근무 중에도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실제 당직 근무의 내용과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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