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근태 불량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경고 및 상담: 반복적인 지각, 무단결근, 조퇴 등 근태 지침 위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먼저 해당 직원에게 경고하고 근태 불량의 원인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징계 절차 진행: 상담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 심의: 많은 경우, 징계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직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징계 종류 결정: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근태 위반의 정도에 따라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징계 통보 및 이행: 결정된 징계 내용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징계를 이행합니다.
만약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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