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성과급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성과급의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6.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해당 성과급의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1. 소득 구분: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 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없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올바른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속 시기: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해당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재직 중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해당 소득의 귀속 연도가 됩니다.

    회계 처리: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지급 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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