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어머님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들은 어머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근거: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들은 어머님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로 우대 공제(만 70세 이상 시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등의 대상이 된다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