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6.
어머님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어머님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들은 어머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근거: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어머님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나이 요건: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동거 요건: 기본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들은 어머님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로 우대 공제(만 70세 이상 시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등의 대상이 된다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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