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이러한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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